자주하는 질문
1486년 성종 때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에는 277성으로 되어 있고 영조 때에 이의현이 편찬한 도곡총설에는 298성, 1908년에 발간된 증보문헌비고에는 496성(숫자가 많은 것은 고문헌에 있는 사성을 다 넣었기 때문이다)으로 되어있다. 1930년 조사에서는 250성으로 기록되어 있고 1960년 조사에서는 258성이다.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서는 274개의 성씨로 보고되었다.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00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86개 성과 4179개의 본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귀화 성씨는 442개로 집계되었다.
1.대동보大同譜 - 같은 시조 아래에 각각 다른 계파와 본관을 가지고 있는 씨족을 함께 수록하여 만든 족보책이다.
2.족보族譜, 종보宗譜 - 본관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족보책으로, 한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한 책이다.
3.세보世譜, 세지世誌 - 한 종파 또는 그 이상이 같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종파만 수록된 것을 말하며 동보同譜, 합보合譜라고도 한다.
4.파보派譜, 지보支譜 -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책이다. 이들 파보에는 그 권수가 많아 종보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다. 파보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증가되어 가고, 그 표제에 연안김씨파보, 경주이씨 좌랑공파보, 순창설씨 함경파세보 등과 같이 본관과 성씨 외에 지파의 중시조명 또는 집성촌, 세거지 지명을 붙이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는족보와 다름없다.
5.가승보家乘譜 - 본인을 중심으로 수록하되, 시조로부터 자기의 윗대와 아랫대에 이르기까지의 이름과 업적, 전설, 사적을 기록한 책으로 족보 편찬의 기본이 된다.
6.계보系譜 -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한씨족 전체 또는 한 부분만을 수록한 것이다.
7.가보家譜와 가첩家牒 - 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킨다.
8.만성보萬姓譜 -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국내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내어 모아놓은 책으로 모든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청구씨보靑丘氏譜』,『 잠영보簪纓譜』,『 만성대동보萬成大同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등이 있다.
9.기타 - 『문보文譜』, 『삼반십세보三班十世譜』, 『진신오세보縉紳五世譜』,『 호보號譜』와 같이 현달한 조상의 세계를 명백히 하려고 한 보서譜書나 『대방세가언행록帶方世家言行錄』, 『보성선씨오세충의록寶城宣氏五世忠義錄』등과 같이 조상 중 충, 효, 절, 의가 특히 뛰어난 사적과 공훈을 수록한 것도 있다. 또한, 환관(내시) 사이에도 계보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이 다른 자손을 입양시켜 자손으로 삼고 가계를 보존하고 있는 양세계보養世系譜 등도있다.
항렬行列이란 같은 혈족사이의 세계世系의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한 문중율법이며, 항렬자行列字란 이름자중에 한 글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같은 혈족, 같은 세대임을 나타내는 글자로서 돌림자라고도 한다. 항렬은 가문家門과 파派마다 각기 다르나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한다.
1.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으로 쓰는 경우 : 金ㆍ水ㆍ木ㆍ火ㆍ土(금ㆍ수ㆍ목ㆍ화ㆍ토)를 변(한자의 왼쪽에 붙는 부수)으로 사용하여 세대순으로 앞뒤 이름자에 번갈아 쓰는 경우인데 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2. 십간十干순으로 쓰는 경우 : 甲ㆍ乙ㆍ丙……壬ㆍ癸(갑ㆍ을ㆍ병……임ㆍ계)를 순서적으로 쓴다.
3. 십이지十二支순으로 쓰는 경우 : 子ㆍ丑ㆍ寅……戌ㆍ亥(자ㆍ축ㆍ인……술ㆍ해)를 순서적으로 쓴다.
4. 숫자를 포함시키는 경우 : 일(一:丙ㆍ尤)ㆍ이(二:宗ㆍ重)ㆍ삼(三:泰)ㆍ사(四:寧)등으로 쓰는 경우
아명兒名: 아이 때의 이름
나면서부터 가정에서 불려지는 이름으로, 대개는 고유어로 짓는데 천한 이름일수록 역신의 시기를 받지 않아 오래 산다는 천명장수의 믿음에서 천박하게 짓는 것이 보통이다. 아명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에서까지 부담 없이 불려지게 마련이지만, 홍역을 치를 나이를 지나면 이름이 족보에 오르고 서당에 다니게 되면서 정식 이름을 얻게 된다. 요즘에는 아명을 따로 짓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에 이름을 올린다. 대신 요즘에는 뱃속의 아기를 부르는 이름인 태명台名을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관명冠名: 관례 이후 부르는 이름
관명은 호적이름인데, 이를 얻게 되면 아명은 점차 쓰이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 얻은 이름은 평생을 두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함부로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입신양명立身揚名 현저부모顯著父母라 하듯이 과거장에서 이름이 드날리기만을 소망하는 것이다. 관명은 요즘으로 하면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에 올리는 이름이다.
자字: 관명 대신 부르기 위해 만든 이름
이름의 대용물로서 가까운 친구간이나 이웃에서 허물없이 부르는 것으로, 대개는 이름을 깊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짓는 것이 보통이다.
호號: 본이름이나 자 외에 허물없이 부를 수 있도록 지은 이름
학문과 덕행이 높아져서 이웃에 널리 알려지고 존경을 받게 되면 호를 얻게된다. 호는 대개 학문이나 도덕, 예술에서 업적을 이루어 남을 가르칠만한 자리에 이른 사람만이 가지는 영예인데, 대개는 스승이 지어주거나 가까운 친구가 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짓기도 한다.
시호諡號와 묘호廟號 : 죽은 사람을 부르는 이름
시호는 왕이나 사대부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찬양하여 추증한 호를 가리킨다. 이에 비하여 묘호廟號는 왕이 죽은 뒤 종묘宗廟에 신위神位를 모실때 붙이는 용도로 추증된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시호의 기원은 중국에 두고 있는데, 그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주나라 주공周公 때부터 시법諡法(시호를 의논하여 정하는 방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한국에서는 신라때인 514년 법흥왕이 즉위한 뒤 죽은 부왕에게 '지증智證'이라는 호를 증시贈諡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초기에는 왕과 왕비, 종친, 실직實職에 있는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국왕이나 왕비가 죽은 경우에는 시호도감諡號都監을 설치하여 증시贈諡를 신중하게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조선 세종의 시호는‘ 장헌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莊憲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이고, 세종은 묘호이다.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가장 긴 이름은?
대한민국 국적자: 박 하늘별님구름햇님보다사랑스러우리(17자)
이중국적자: 프라이인드로스테주젠댄마리소피아수인레나테엘리자벳피아루이제(30자)
※이름의 글자 수는 당초에 제한이 없다가 10자가 넘어 불편한 경우가 생겨 1993년부터는 성을 제외하고 5자 이내로 제한하였다.
인구 수를 기준으로 金·李·朴·崔·鄭·姜·趙·尹·張·林 순서(2015년 기준).
김해 김씨, 밀양 박씨, 전주 이씨 순으로 많다.